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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인증서류. 연비시험 성적 조작 관련 한국닛산 직원 이메일 압수수색 검토   

  • 기사입력 2019.07.17 10:38
  • 최종수정 2019.07.17 10:4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과 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과 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한국닛산과 직원들은 1심에서 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한국닛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재고와 양형에 대한 추가 참작될 사유가 있다며 각각 항소했다.

양측 모두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있어 이번 재판은 쌍방간의 치열한 법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한국닛산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 중 시험성적서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공모가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입증 된다”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을 수 있어 전체적으로 범죄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닛산 변호인 측은 “수사를 1년 넘게 하고 다른 제작사 수사도 했는데 항소 후에 다시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성 면에서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안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날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서 공모 일시,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 관련 공모 내용, 일시, 각자 역할 등을 특정하거나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상식적으로 인증 담당자였던 장모 씨가 대기업에서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장 씨가 출석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닛산 직원 장모 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등 차량의 수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수입차량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비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등 연비를 부풀려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인증 담당 직원 장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이모 상무, 직원 박모 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한국닛산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외에 현 인피니티코리아 대표인 강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BMW코리아는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45억 원, 전·현직 직원 6명에 대해서는 인증 담당 직원 이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 법정구속됐다.

또, 벤츠코리아는 2심에서 벌금 27억390만 원이, 인증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국닛산 항소심 재판부는 8월 27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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