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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 없이 해외서 운전가능...9월부터 영문 표기 면허증 발급

  • 기사입력 2019.07.15 13:27
  • 최종수정 2019.07.15 13:2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표기가 적용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발급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출국 전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영문이 표기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이 면허증 뒷면에는 이름과 성별, 주소 등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된다.

영문 표기 예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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