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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법 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기사입력 2019.07.09 15:54
  • 최종수정 2019.07.09 15:5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불법 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불법 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가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의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검찰은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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