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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승용차에도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의무 장착

  • 기사입력 2019.07.02 16:33
  • 최종수정 2019.07.02 16:3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의 승용차 의무 장착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깜빡하는 사이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의 승용차 의무 장착이 오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AEBS는 주행 중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지면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로, 차량 앞부분에 장착한 센서와 카메라 센서 등으로 물체를 감지해 자동으로 최대 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을 걸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AEBS는 2016년 7월 영동고속도로 버스 참사 이 후 정부가 나서 광역 및 시외버스에 장착을 해 주는 등 대형차량에는 적극적인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승용차의 경우는 각 자동차업체들이 일부 고급차종에는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지만 소형차급의 경우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 의무 장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EBS 장착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도 의무 장착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의 국제 조화 및 인증 상호 인정을 다자간 심의하는 유엔 자동차 기준 조화 세계포럼 (WP29) 제 178차 회의에서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해 일정 제동 사항 충족, 등을 요건으로 하는 승용차의 긴급제동장치(AEBS)의 국제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에 합의된 승용차 등의 긴급제동장치(AEBS)의 국제 기준은 정지 차량과 주행 차량, 보행자에 대한 시험을 실시, 일정한 제동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엔진 시동 때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시작 대기해야 하고, 긴급제동 0.8 초 전(대 보행자의 경우 긴급 제동 시작)까지 경보를 해야 한다.

유럽은 이 기준을 충족시킨 AEBS를 2020년부터 전 승용차량에 의무 장착키로 했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모든 차량에는 AEBS가 기본으로 장착돼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2021년 입법 예고한 뒤 2021년부터 전 승용차량의 AEBS 의무 장착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2023년부터는 차대보행자, 차대자전거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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