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초고속인터넷+IPTV 유선 결합상품 경품고시 시행…‘인통법’으로 경품 경쟁 사라질까

  • 기사입력 2019.06.15 00:0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초고속인터넷, IPTV, 070전화 등 유선 결합상품의 경품 상한선이 적용되면서 과열 경쟁이 사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경품고시제) 제정안이 6월 6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 1일부터 앞당겨 시행됐다.

경품고시제는 경품 금액과 관계없이 각 소비자에게 제공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의 상하 15%범위 내에 있으면 이용자 간 차별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가령 전체 평균 경품 금액이 30만원이라면 25만5000원~34만5000원 사이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이용자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단품 19만원, 초고속인터넷+인터넷(IP)TV 등 2종 결합시 22만원, 3종 결합시 25만원 등으로 상한액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방통위는 이번 경품고시제를 시행함으로써 결합상품 경품 상한액은 없앴지만 지급 범위를 전체 평균의 15% 내외로 제한했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 올레KT 등 통신사들은 상품권이나 각종 물품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며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한다.

업계에 따르면, 경품고시제 시행 전 통신사들의 유선 결합상품 경품 수준은 최대 62만원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통신사들이 이토록 많은 금액을 투입하면서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는 3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들은 고시가 시행되면서 우선 경품 지급 규모를 줄였다. 대표적으로 인터넷가입 전문 카페인 ‘펭귄통신’의 경우, 최대 62만원까지 지급되던 경품이 고시가 시행되면서 44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현재 초고속인터넷과 IPTV결합 시 지급 받을 수 있는 경품 최대치가 43원이다.(올레 KT의 경우 전화상품 추가 시 44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경품고시제를 이른바 인통법(인터넷+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또는 인터넷단통법이라 부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업체인 ‘펭귄통신’ 관계자는 “흔히 인터넷단통법이나 인통법으로 알려진 경품고시제 이후 사은품 지급 금액이 줄었다.”며, “다만, 경품고시제 이후에도 상한 15% 최대치로 사은품을 지급하여 펭귄통신을 찾아주시는 분들게 보답하려고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6월 시행된 인터넷단통법 즉, 경품고시제로 인한 유선시장 변화에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