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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책임보험제 得일까 失일까?...소비자만 덤탱이. 중고차 매매업자도 반발

  • 기사입력 2019.06.10 16:08
  • 기자명 최태인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에 중고차매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에 중고차매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에 중고차매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구입 시 필수로 첨부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매입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보호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모든 중고차매매업체는 보험에 가입해 진단보험료를 내야하며, 미가입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반면, 중고차매매업계는 표면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성능점검비에 새롭게 추가되는 책임보험료로 중고차 가격 상승 및 시장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성능점검비용은 국산차는 대당 1만 5천원~3만원, 수입차는 10만원 수준이었으나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으로 기존 성능점검비용에 책임보험료까지 추가돼 국산차는 약 10만원, 수입차는 최대 50만원까지 증가하게 됐다.

아울러 20만km 초과 차량 및 중대형 화물차량들은 책임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되며, 무사고 차량과 제조사 AS보증기간이 남은 중고차에도 책임보험을 가입해야된다는 점도 불만요소다.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낸 공문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낸 공문

중고차매매업계의 반발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최근 "책임보험료가 발생돼 중고차 매매가격에 반영될 경우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보냈다.

이로 인해 책임보험제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매매업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는 중고차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시 비용이 올라 부담만 늘어날 전망이다.

매매업계는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보장하는 범위는 성능점검 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성능·점검업체에서 미세누유 등으로 체크하면 보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는 수리도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행거리 20만km 이내 차량까지 보상되는 제도는 허울만 좋은 정책으로 연식이 짧은 중고차까지 AS기간이 있는데 별도로 성능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재 중고차 시장 매물에는 20만km 넘는 차량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시킨 것은 보험사의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매매사업조합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천여 명의 매매상사 관계자들이 참여, 책임보험제 폐지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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