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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LG화학, '유감'

  • 기사입력 2019.06.10 13:56
  • 최종수정 2019.06.10 14:1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명예훼손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놓자 LG화학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10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LG화학은 ITC와 미국 델라웨어 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자체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인력을 빼 온 것이 아닌 지원자 스스로가 이직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고 즉각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결국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하자 LG화학은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덧붙였다.

LG화학은 두 차례나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SK이노베이션은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를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G화학은 ITC가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며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담당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ITC는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Target date)을 결정하며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Effective)한다.

이후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

LG화학은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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