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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현대기아차 연비보상금 추가요구 집단소송 기각

  • 기사입력 2019.06.07 10:4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지난 2013년 현대. 기아차의 연비 부풀리기 문제로 소비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기존 합의금 외에 추가로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지난 2013년 현대. 기아차의 연비 부풀리기 문제로 소비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기존 합의금 외에 추가로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순회 항소법원은 현대.기아차의 연비부풀리기 관련 집단소송에서 차량 소유자들이 추가로 요구한 합의금 소송과 관련, 배심원들이 8대3으로 기존 판결이 충분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현대·기아차 북미법인(HMA·KMA)은 지난 2013년 북미에서 판매한 총 13개 차종 90만 대에서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나 미국 전역에서 38건의 집단소송이 소송이 제기, 연비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총 2억1천만 달러(2,474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현대. 기아차는 미국 환경보호청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가 미국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법원 결정액 외의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현지법원에 제기했다.

순회법원 배심원들은 이번 소송의 청구과정이 너무 부담스럽고, 변호사들이 현대.기아차와 결탁해 자신들의 주장을 과소평가하는 '스위트 딜'을 했다며 합의안에 반대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현대차 북미법인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으나 기아차와 변호인들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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