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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주고 구입한 전기차, 배터리는 지자체 소유. 어찌된 일?

  • 기사입력 2019.06.05 16:21
  • 기자명 최태인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별 구매보조금을 확정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별 구매보조금을 확정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최근 다양한 브랜드의 전기차 출시와 기존 턱없이 부족했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전기차가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별 구매보조금을 확정하면서 전기차 구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4만 3천대로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900만 원이 지급된다.

2019년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계획

현재 모델별로 보조금지원 금액은 현대 코나EV 900만원, 기아 니로EV 900만원, 기아 쏘울EV 778만원, 르노삼성 SM3 Z.E. 756만원, BMW i3 94ah 818만원, 쉐보레 볼트EV 900만원, 테슬라 모델S 900만원, 르노삼성 트위지 420만원 등이 지급된다.

특히, 현대차 코나EV를 비롯한 일부 인기 차종들은 계약이 몰려 대기기간이 상당할 만큼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다.

기아차 '니로EV'
기아차 '니로EV'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는 문제점이 있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소유주는 개인에게 있지만, 차량에 탑재된 전기차용 배터리는 개인이 아닌 지차체의 소유라는 점이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경비를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 후 노후화또는 사고로 인해 폐차할 경우 배터리를 해당 주소지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테슬라 '모델 S'
테슬라 '모델 S'

대기환경보전법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전기차의 폐배터리 반납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구매에 최대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활용 권한을 갖는 것이다.

현대차 코나EV의 배터리 가격은 약 300-400만원 수준이며, 테슬라 등 이보다 용량이 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일수록 가격 부담은 더 크다.

만약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 교체할 경우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한 후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배터리 상태를 파악해 전기차 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MW 'i3'
BMW 'i3'

이외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입한 경우 지자체 예산집행 규정에 따라 2년 이내 중고거래 시 같은 지역에서만 중고거래를 할 수 있으며, 충전기 설치 후 이사 또는 이전 설치할 때마다 한전불입금을 계속 내야하는 등 몇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5만 7천대로 세계 8위를 기록했으며, 2018년 한 해에 보급된 전기차만 3만 2천대로 급증,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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