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융당국, 車사고 100% 일방과실 적용 확대...30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19.05.27 17:33
  • 최종수정 2019.05.27 17:3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앞으로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일부 사고들이 가해차량의 100% 일방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해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해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당국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 기준을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 일방과실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기준 11개를 변경했다.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은 총 57개로 이 중 일방과실 기준은 단 9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또한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 12개를 신설하고 1개의 기준을 변경했다.

과실비용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돼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이 발생했다.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신규 교통시설물 등과의 교통사고 경우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해 결정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했다.

여기에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 변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20개 신설하고 7개를 변경했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개정 내용을 홍보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