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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가능성도

  • 기사입력 2019.05.27 13:19
  • 최종수정 2019.05.27 16:0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구매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정된 기간 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구입비용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같은 한시적 세금 인하 조치가 분명히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 연말을 기점으로 세제 인하가 종료되면 내년 1월 이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판매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시적 경기부양책은 단기적 효과일 뿐이기 때문에 장기화가 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이어지자 지난해 7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1.5%를 낮췄다. 하지만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업계도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을 요청해 오자 다시 인하 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했다.

개소세 인하는 지금까지는 길어야 한 차례만 연장돼 왔었으나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동차업계가 여전히 신차 판매가 부진하다면서 개소세 인하 연장을 다시 요청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도 추가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올 1-4월 자동차내수판매는 56만8,728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가 줄었다. 하지만 국산차의 경우는 0.8% 소폭 증가했고 수입차는 23.3%나 급감했다. 때문에 이번에 개소세 인하가 연장될 경우, 수입차에 수혜가 돌아갈 공산이 커 보인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연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제 감면 조치는 경기부양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용 선심성 정책으로 흐를 때도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연말에도 자동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무려 2년 동안이나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셈이다.

소비자들로서는 자동차 관련 세금 부담이 낮아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업체들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정부만 쳐다보게 돼 자생력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경제 전체의 흐름을 봐가며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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