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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 급물살. 내년부터 EV 7.5% 팔아야... 車업계는 반발

  • 기사입력 2019.05.16 14:35
  • 최종수정 2019.05.16 14:3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전기자동차의 의무판매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기차 의무판매제는 전체 판매량 중 일정 비율을 ZEV(zero emission vehicles)로 채우도록 강제화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20년 1월부터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키로 하고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의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마련한 전기차 의무판매제 내용은 ZEV가 전체 판매량의 7.5%, LEV(Low emission vehicles)은 4.5%를 충족시켜야 하며, LEV에는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중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은 차량들이 포함된다.

ZEV와 LEV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은 순수 전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나 LPG 차량도 함께 판매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2021년부터 대당 100만 원, 2025년부터 대당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안은 환경부가 생산성본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환경부는 6월 말까지 자동차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원안대로 시행에 들어가면 전기차를 아직 개발하지 못한 쌍용자동차와 일부 수입차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본격 시행까지는 1년 간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일부 업체들은 전기차 시판까지는 2-3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해마다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협회 등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 의무 판매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업체들은 이산화탄소(CO2) 벌금에 전기차 벌금까지 물게 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 검증과 자동차 수출·입 관련 변수를 고려해 손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보조금 제도를 통해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업계에 또 규제를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산업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게 된다며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책을 위해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서두르는 반면, 산업부는 업계입장과 함께 전기차 의무 판매제가 미세먼지 감축 효과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검증 등을 이유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은 해당 부처의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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