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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대출한도 설정 등

  • 기사입력 2019.05.09 14:3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대출 관련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고차 공정가격 부재로 인한 과다대출, 모집인 관리 미흡, 금융소비자 보호 소홀 등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가 10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함께 구성한 TF를 통해 만들어졌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여전사는 중고차 시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차량 구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대해 대출을 취급해왔다.

그런데 일부 여전사는 대출한도를 과도하게 잡거나 중고차 시세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출을 해 차량가격 대비 과대대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TF는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로 설정했다. 또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도록 했다.

여전사가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대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서비스 중고차 시세 조회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징구해 대출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이 대출금 세부 내역(차량 구입비용, 부대비용 등)을 대출약정서에 직접 구분해 기재도록 했다.

여전사가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그동안 여전사는 모집인에게 직접수수료 이외에 간접수수료를 추가 지급해왔다. 그런데 일부 여전사가 모집인의 중개실적 제고를 위해 간접수수료를 우회지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TF는 여전사가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또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도록 했다.

아울러 중개수수료에 포함시켜야 할 우회지원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수수료 안분 및 계산 방법 등을 상세히 제공할 계획이다.

여전사와 모집이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중고차 대출은 주로 모집인이 여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중개해왔다. 그런데 위탁계약서의 세부 내용이 여전사별로 달라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전사의 모집인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모집인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여전사 주관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에 모집인의 참가를 의무화했다.

여전사와 모집인이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를 수수토록 명시하고 여전사와 모집인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사항(업무위탁 범위 및 내용, 모집인 준수사항, 수수료 지급 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아울러 중고차 공정가격의 부재,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의 경쟁 심화로 중고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모집인의 대출상품 불완전판매와 대출금 횡령 등 대출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중고차 대출의 취급 세부 내역에 대한 고객 확인 및 안내절차를 개선했으며 고객 본인 외 계좌로 대출금 입금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토록 했다.

또 모집인의 별도 수수료 수취 및 이면약정 요구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모집인 대상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바일 등 비대면 대출시 고객에게 대출계약서 등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차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중고차 매매상의 집단 사기 대출 등 고객 권익 침해 사례 발생 시 여전사가 홈페이지에 경고문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달 제정하고 시행은 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실태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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