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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속인 아우디폴크스바겐, 레몬법 수용도 늑장. 포드. 마세라티도 ‘난 몰라’

  • 기사입력 2019.05.03 15:13
  • 최종수정 2019.05.03 15:1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업체들이 레몬법 도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제품에 대해 정직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팔아먹은 제품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으로 통한다.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때문에 이 법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불량품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업체들이 레몬법 도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제품에 대해 정직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팔아먹은 제품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레몬법)는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레몬법을 적용한 자동차업체는 신차 매매계약을 할 때 교환이나 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서명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주소지를 명시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레몬법 관련 소비자 교환환불이 보장된 내용과 중재규정 수락사실에 대해 소비자가 매매계약서에 동의하고 이름과 서명을 하면 이 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갖춰진다.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레몬법을 적용받아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시행을 않거나 뒤늦게 시행에 들어간 일부 자동차업체들은 이전까지도 레몬법에서 명시한 내용 이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레몬법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가 이 법을 시행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에 동의, 서명이 없으면 소비자는 교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진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하자 발생 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때론 법적해결에 기댈 수 밖에 없으며 이 마저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일부 업체들의 주장대로 현재도 레몬법 이상으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을 해 주고 있다면 굳이 레몬법이란 걸 도입할 필요가 없다. 

한국형 레몬법은 강제성이 없어 법 시행시점인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대.기아차, 볼보, 토요타, BMW, 미니 등이 있는 반면, 2월부터 적용한 르노삼성, 쌍용차, 4월부터 적용하는 한국지엠, 캐딜락 등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르노삼성, 쌍용차는 1월 출고 고객들이, 한국지엠과 캐딜락은 1-3월 출고 고객들이 레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직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브랜드는 독일 아우디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푸조시트로엥, 마세라티, 페라리, 벤틀리, 포드, FCA크라이슬러 등으로, 이 중 벤츠와 푸조시트로엥은 5월 중 도입계획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자 곧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아우디폴크스바겐은 5월에도 지난달과 같은 '도입 준비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디젤차 배출가스를 속인 것처럼 레몬법 도입에서도 소비자들을 가장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화재문제로 곤욕을 치른 BMW가 적극 레몬법을 수용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탈리아 마세라티와 페라리, 미국 포드와 FCA크라이슬러 역시 '아직 준비 중'이라며 기약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포드의 경우는 올 상반기 중 도입한다는 매우 느긋한 입장까지 표명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가 레몬법을 도입, 시행하기 이전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은 레몬법 도입의 강제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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