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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 65세로 상향...5월부터 적용

  • 기사입력 2019.04.29 17:2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판결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상향했다.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은 평균여명.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 연한을 60세로 돼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시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60세로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서 5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확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하는 만큼 범퍼에 대해 긂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했다.

그러나 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은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복원수리만 인정할 수 있는 외장부품의 종류를 7개로 늘렸다. 대상은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이며 이들은 코팅손상, 색상손상, 긇힘 및 찍힘 등 3개 유형에서 복원수리만 인정된다.

관련 규정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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