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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 잠깐 주차해도 즉시 과태료...정부, 주민신고제 시행

  • 기사입력 2019.04.16 15:1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앞으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근처에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곳에 주정차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장 출동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위반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곳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총 4곳으로 사고위험성이 높다.

실례로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버스 정류장을 점거해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소화전은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곳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재산 피해와 인적 피해가 증가한다.

이 곳에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각 지자체는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관련 예산 51.2억원(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을 17개 시.도에 지원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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