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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탑승객. 운전기사 위협한 택시기사 경찰에 고발

  • 기사입력 2019.04.15 17:19
  • 최종수정 2019.04.15 17:2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타다’가 탑승객과 운전기사를 위협한 택시기사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탑승객과 운전기사를 위협한 택시기사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타다’는 12일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5명의 탑승객 및 운전자에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타다’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용인지역의 한 주자창에서 탑승객을 기다리는 '타다' 운전기사에 대해 택시기사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택시기사의 폭언과 폭행은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탑승객 5명이 ‘타다’에 탑승한 이후에도 지속됐고, 이 후 여러 명의 택시 기사가 동참하는 등 매우 심각한 위법 상황이 발생했다고 타다측은 밝혔다.

‘타다’는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하는 등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타다’에 대한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운전 및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하고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해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유사 택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업무방해와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싸움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택시업계와 '타다'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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