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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車, 서울 사대문 안 통행 제한...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발표

  • 기사입력 2019.04.15 11:3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오는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을 다닐 수 없게 됐다.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우선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적용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이며 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다.

다만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하고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향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하고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및 배달업체와 협력해 이륜차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맥도날드·피자헛·배민 라이더스·부릉 등과 협의를 거쳐 전기이륜차 1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440억원(시비와 국비 50%씩)을 투입해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400대의 어린이 통학 차량을 전기차 또는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회전이 잦은 경찰버스와 자동차 정비업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버스가 엔진을 끈 상태에서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녹색교통지역에 전원공급장치 30개를 설치하고 연내 비상대기장소 1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와 협력해 경찰버스의 전기·수소버스 전환도 추진한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또 서울시는 2022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전기차 비율을 70%까지 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중고차 시세인 3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환경부에 보조금 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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