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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 기사입력 2019.04.15 10:54
  • 최종수정 2019.04.15 10:5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오는 2021년 1월 이후부터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같은 시기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폴크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휘발유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대형.초대형은 2년 또는 16만km에서 대형은 6년 또는 30만km, 초대형은 7년 또는 70만km로 대형.초대형 전 유종은 2년 또는 16만km에서 5년 또는 16만km로 확대됐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제 부담을 개선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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