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곧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 8월까지 연장...인하폭은 15%에서 7%로 낮아져

  • 기사입력 2019.04.12 16:0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한다. 대신 세금 인하폭을 낮췄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5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5%에서 7%로 축소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내달 6일 휘발유 가격이 4월 첫째주 전국 평균 가격 기준으로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씩 오를 전망이다.

4월 첫째주 전국 평균 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398원, 경유가 1,296원, LPG가 797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기재부는 “이번 단계적 환원이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12일 시행했다.

또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6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LPG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취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