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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15일부터 레몬법 도입키로, 1월 구매자도 소급 적용

  • 기사입력 2019.04.11 11:44
  • 최종수정 2019.04.11 11:4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혼다코리아가 15일부터 한구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레몬법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를 항의 방문키로 한 가운데 혼다코리아와 한국지엠 등이 속속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11일, 오는 15일(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키로 했으며 1월1일 이후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산차업체 중 마지막 남은 한국지엠도 지난 2일 이달 중 레몬법 도입방침을 결정, 현재 이전 구매자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등 세부 방침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했거나 이달 중 도입키로 한 자동차업체는 국산차 5사와 수입차의 볼보, 토요타, BMW, 미니, 롤스로이스, 재규어랜드로버, 한국닛산, 벤틀리, 람보르기니, 혼다 등 10개 브랜드로 늘어났다.

수입차업체 중 나머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포드코리아, 푸조시트로엥의 한불모터스 등은 원칙적으로 레몬법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경실련 측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벤츠코리아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일 2시와 4시에 해당업체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상태지만 도입시기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주요 국산차와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에 포함한 날짜와 레몬법이 적용된 날짜,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에 대해 물은 결과, 레몬법을 수용한 업체 중 르노삼성차와 쌍용차는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어, 1월 출고 고객은 레몬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드. 링컨은 곧 적용 또는 2019년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했고 마세라티와 캐딜락 등 수입차 2개 브랜드는 경실련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월부터 레몬법을 시행중인 쌍용차와 르노삼성차의 경우도 1월 출고 고객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쌍용차측은 정부시책에 맞추기 위해 갑작스럽게 도입을 결정하다보니 이전 출고 고객에 대해서는 미처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2개 수입차브랜드의 항의 방문에 이어 아직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도 우편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그래도 진전이 없을 경우 다시 항의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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