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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이달 중 '레몬법' 도입 결정. 아우디폴크스바겐. 벤츠도 적용시기 조율 중

  • 기사입력 2019.04.10 17:52
  • 최종수정 2019.04.10 18:1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산차업체 중 마지막 남은 한국지엠과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가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2일 이달 중 레몬법 도입방침을 결정, 현재 소급적용 여부 등 세부 방침을 논의중이다.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국산차업체들은 지난 2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반면, 한국지엠은 본사인 GM(제너럴모터스)와의 조율문제로 다른 업체들보다 두 달 가량 도입이 늦어졌다.

독일 수입차업체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도 지난 9일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산하 4개 브랜드가 빠르면 이달 중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원칙적으로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상태지만 도입시기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키로 한 자동차업체는 국산차 5사와 수입차의 볼보, 토요타, BMW, 미니, 롤스로이스, 재규어랜드로버, 한국닛산, 아우디, 폴크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11개 브랜드로 늘어났다.

이 외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푸조시트로엥의 한불모터스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포드코리아와 FCA코리아, 캐딜락 등 미국계브랜드와 혼다코리아는 여전히 도입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올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했음에도 재발할 경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사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업체들이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레몬법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를 항의 방문하고 한국지엠과 포드, 링컨, 혼다 등 4개 브랜드는 우편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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