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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위한 법안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19.04.05 17:02
  • 최종수정 2019.04.05 17:0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향후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해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하게 된다.

또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며,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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