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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에 벌금 1,500만 원 판결. 인피니티코리아 강모 대표는 무죄선고

  • 기사입력 2019.03.28 15:06
  • 최종수정 2019.03.28 15:0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편법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신차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편법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신차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28일 오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닛산자동차 한국법인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증담당업무 직원 장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한국닛산 세일즈 총괄 이모 상무와 인증담당직원 박 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재 인피니티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강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국닛산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피니티 전 대표였던 이모 한국닛산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배출가스 및 연비 인증 담당 직원이었던 장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을, 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배출가스 관련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모씨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일부 범행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했고, 이 모 상무와 직원 박 모씨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무자인 장 모씨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세밀히 살펴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Q50 차량은 벤츠 차량과 동일한 엔진을 사용해 유럽연합(EU)에서는 시험값이 동일해 사실상 소비자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피니티코리아 강 모대표는 연비조작 범행 당시 인피니티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함께 기소된 이 상무 역시 조작 회의를 할 때 강 모씨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환경부과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및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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