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동차업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내년 1월부터 수도권서 전국으로 확대

  • 기사입력 2019.03.26 11:0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업체들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의결로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