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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 이보크 디자인 베낀 中 업체 상대로 승소

  • 기사입력 2019.03.25 18:3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아래)의 디자인을 베낀 장링기차의 랜드윈드 X7(위)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재규어랜드로버가 중국의 자동차업체인 장링기차를 상대로 제기한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디자인 특허권과 불공정 경쟁법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오토모티브 뉴스 유럽판은 중국 베이징의 차오양구 지방법원이 장링기차의 랜드윈드가 이보크의 다섯가지 독특한 특징을 모방해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재규어랜드로버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6년 6월 재규어랜드로버는 중국 토종기업인 장링기차(Jiangling Motor)가 자사의 인기차종인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디자인 특허권과 불공정 경쟁법을 침해했다며 베이징 차오양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지난 2014년 11월 출시된 장링기차의 랜드윈드(Landwind) X7 모델이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차량 지붕과 후미등, 윈도우테이퍼 방식, 측면패널 라인등의 디자인을 모방,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자동차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약체인 중국업체에 승소해도 현지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브랜드가 자국 업체를 약화시킨다고 생각, 이미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재규어랜드로버는 소송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결국 승소했다.

재규어랜드로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디자인과 혁신에 대한 사업투자를 보호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히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GM, 메르세데스 벤츠, BMW, 토요타 등이 중국 경쟁업체들을 법정에 세웠으나 패소했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가 승소함에 따라 장링기차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차량 판매를 금지해야 하지만 재규어랜드로버가 소송을 제기한 직후 장링기차가 스스로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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