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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 구글에 1조2천억 원 벌금 명령. 독점 금지법 위반

  • 기사입력 2019.03.21 22:02
  • 최종수정 2019.03.21 22:0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가 미국 구글에 14억9,000만 유로 (1조9159억 원)의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14억9,000만 유로 (1조9159억 원)의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인터넷 광고사업 부문에서 EU경쟁법(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글에 대한 법 위반 인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EU는 IT분야 대기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데이터 과점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인터넷 광고 분야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다져왔다”고 밝혔다.

경쟁법 위반 인정은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에 연동한 광고를 싣는 ‘애드 센스’의 행위이다.

구글은 자사 사이트 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여행정보 사이트 등 타사 사이트에 동일한 구조를 사용한 광고를 싣는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애드센스를 사용하는 타사 사이트에 대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경쟁 서비스가 전달하는 광고 금지, 구글이 제공하는 광고를 가장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일정 수 이상 게재 할 의무화, 경쟁 서비스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사전에 구글의 승낙을 서면으로 얻을 것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당시 구글의 유럽 인터넷 광고분야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방해했다는 게 유럽위원회의 판단이다.

다른 서비스에서도 구글은 유럽위원회에서 경쟁법 위반을 지적받았다.

2018년 7월에는 휴대기기용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앱을 묶은 데 대해 과거 최고인 43억4,000만 유로의 벌금지불을 명령 받았다.

이에 앞서 2017년 6월에는 쇼핑 검색에서 자사 우대로 약 24억 유로의 지불을 명령 받았다.

구글은 유럽위원회의 벌금명령 불복으로 EU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당한 상태다. 구글의 켄트 워커 수석 부사장은 이날 "유럽위원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제품으로 변경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위반 대상이 된 애드 센스는 구글의 주요 수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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