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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름값 다시 인상. LPG車시장 불 붙나?’. 이달부터 누구나 구매 가능

  • 기사입력 2019.03.13 16:00
  • 최종수정 2019.03.13 16:0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이달 말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차종과 무관하게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만 쓸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산차업체들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차가 LPG모델을 판매중이어서 혜택을 볼 전망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5와 SM6, 준대형 세단 SM7 LPG모델을 시판중이며 올해 안에 중형 SUV QM6 LGP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아반떼와 쏘나타, 그랜저와 스타렉스 LPG모델을 시판중이며 여기에 소형 SUV코나에 LPG 버전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기아자동차는 경차 모닝과 K5, K7, 1톤 봉고트럭 등 4개 LPG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이전 인기 차종이었던 카렌스와 카니발 LPG모델은 단종 됐다.

트럭의 경우, LPG엔진을 장착하면 디젤차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지엠은 올란도 단종으로 LPG모델이 없으며 상용부문의 다마스와 라보만 판매되고 있고 쌍용자동차도 보유차종이 없어 별다른 기대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입차업체들 역시 가솔린과 디젤차량만 판매중이어서 이번 조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LPG 차량 대수는 203만5403대로 2011년의 243만 대보다 40만 대 가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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