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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도입 머뭇거리는 수입차들, 볼보. BMW 이어 토요타도 전격 시행

  • 기사입력 2019.02.28 14:15
  • 최종수정 2019.02.28 15:2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자동차를 구입 한 뒤 일정한 하자가 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일명 ‘레몬법(Lemon law)’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수입차업체들은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동차를 구입 한 뒤 일정한 하자가 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일명 ‘레몬법(Lemon law)’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차량을 가져와 판매하는 수입차업체들은 좀처럼 이 제도를 도입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레몬법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는 스웨덴의 볼보, 독일 BMW그룹이 유일하며 한국토요타도 3월부터 전격 도입키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

한국토요타는 BMW처럼 올 1월 이후 차량 구입 고객들에게도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반면, 미국 포드, 크라이슬러, 캐딜락과 메르세데스 벤츠, 재규어랜드로버, 포르쉐, 아우디. 폴크스바겐, 혼다, 푸조시트로엥, 페라리, 마세라티 등 나머지 수입차들은 여전히 도입여부에 대해 검토만 하고 있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다른 수입차 브랜드와 수입자동차협회(KAIDA)를 통해 한국형 레몬법의 세부조항에 대해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로 관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의 답변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형 레몬법을 언제 적용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수입차협회는 “레몬법 시행은 개별 브랜드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수입차브랜드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에 대해서는 각 브랜드를 대표해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으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수송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유럽차들은 수용이 쉽지 않아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드코리아 등 일부는 아예 레몬법 검토여부에 대한 답변조차 내놓지 않는 등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차업체들이 이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산차들의 경우,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차, 쌍용차가 2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같은 수입차인 볼보와 BMW도 소비자 배려 차원에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산차업체들은 판매 규모가 큰 만큼 수입차에 비해 교환이나 환불을 해 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소비자 보호와 정부시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 이를 전격 수용했다.

일부 수입차의 경우,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애써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들이 추후에 레몬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미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레몬법 적용을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사 혹은 수입차공급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과 제품 공급 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하지만 먼저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리콜이나 결함제품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수입차업체들이 이번 레몬법 도입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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