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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청구 2심도 패소...法, “미지급수당 3,125억원 지급하라”

  • 기사입력 2019.02.22 16:36
  • 최종수정 2019.02.22 16:3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 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5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 "기아차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수당 3,12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기아차가 패소한 것이다.

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4,223억원 중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을 제외해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었다.

이번 2심에서도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쟁점이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으로 법률관계 당사자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률상 대원칙이다.

기아차는 지난 수십 년간 임금협상 등을 통해 이어져 온 노사 간의 신의도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기아차의 현 경영상황이 미지급 임금을 부담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기아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아차 노조는 “거의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기아차는 2심 판결을 준용해서 채불임금 지급을 더이상 지연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노사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지만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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