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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교환 환불 ‘레몬법’, 볼보. BMW그룹만 도입. 나머지는 여전히 ‘검토 중’

  • 기사입력 2019.02.22 07:46
  • 최종수정 2019.02.22 13:4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동차를 구입 한 뒤 일정한 하자가 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일명 ‘레몬법(Lemon law)’이 올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조사가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제도다.

차량 결함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수년 전부터 이 제도 도입이 논의돼 왔었으나 흐지부지돼 오다 지난해 BMW 차량화재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해 입법예고, 올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법은 자동차제조사들의 입장에서보면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극력 반대를 해 왔지만 정부의 의지와 여론에 밀려 결국 도입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 법은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제조사들은 시행 약 두 달이 돼 가는데도 서로 눈치보기를 하며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레몬법 시행을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사 혹은 수입차공급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과 제품 공급 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 후 해당 자동차업체가 레몬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가 없다.

현재까지 국산차와 수입차를 통틀어 1월부터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볼보코리아 단 한개 뿐이다.

국산차업체들은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차, 쌍용차는 2월부터 레몬법 도입했고 한국지엠은 도입 결정을 못하고 있다.

수입차는 BMW와 미니, 롤스로이스 등 BMW코리아 그룹이 최근 도입을 결정,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BMW그룹코리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도 레몬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키로 했다면서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 토요타가 준비작업을 거쳐 3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혼다코리아와 푸조시트로엥의 한불모터스는 TFT를 구성, 내부 지침 등을 준비중에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국토교통부에 관련내용 질의를 해 놓은 상태여서 검토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나머지 포르쉐, 크라이슬러, 포드, 캐딜락, 아우디. 폴크스바겐 등은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는 답변이지만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자동차업체들이 레몬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늦으면 늦을수록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3월 이후에 시행하게 이전에 구입한 소비자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며 만약 BMW처럼 소급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해당 전시장을 다시 찾아가 간이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시장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

쌍용차 등 국산차업체들은 1월 구매자의 경우 기준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이 법을 늦게 도입하면 할수록 혜택을 못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시장을 재 방문해서 서명을 하든 안하든 이는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레몬법을 가장 먼저 도입, 시행하고 있는 볼보코리아 관계자는 “레몬법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도입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으며 기왕 도입하려면 소비자들이 다시 전시장을 찾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법 시행과 함께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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