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 EU 등 40개국 승용차 자동긴급제동장치 장착 의무화에 합의

  • 기사입력 2019.02.13 11:35
  • 최종수정 2019.02.13 11:3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유엔(EU) 유럽경제위원회(ECE)가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등 전 세계 40개국이 충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초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유엔(EU) 유럽경제위원회(ECE)가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등 전 세계 40개국이 충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초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승용차와 경상용차에 기본으로 탑재하는 법안을 마련, 2020년 초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유럽 등 40개국에 판매하는 승용차들은 이 장치를 기본으로 장착해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산차의 경우, 현재 중형이상 승용차에는 이 장치가 거의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 관련법이 시행되더라도 수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국내는 2021년부터 승용 및 경상용 차량에 의무 적용이 추진 중이어서 적용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경차나 소형까지 이 장치의 기본장착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는 지난 2016년 강원도 봉평 영동고속도로에서의 대형 버스 추돌사고 이후 2018년부터 11m 이상 신형 승합, 2019년부터 20톤이상 대형 신형 화물차에 대해 이 장치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승용차와 경트럭에 대해서도 의무 장착한다는 방침이다.

AEBS는 주행 중에 카메라와 레이더로 전방 차량이나 장애물을 분석한 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을 멈추는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유럽경제위원회(ECE)는 더 많은 국가에 이 합의에 참가를 유도하고 올해 안에 정식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CE에 따르면, AEBS를 탑재할 경우, 저속 주행 시의 충돌을 38% 가량 줄일 수 있어 EU 내에서만 연간 1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치의 탑재 의무화가 시작되면 EU에서는 연간 1,500 만대 이상, 한국은 160만 대, 일본은 400만 대 이상의 신차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규칙 제정은 ECE의 기반인 ‘자동차 기준 조화 세계 포럼(WP29)’에서 논의돼 왔으며 지금까지 EU와 일본이 주도를 해 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