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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전.현 직원 4명 징역 6개월-1년6개월 구형

  • 기사입력 2019.01.29 20:4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한국닛산에 검찰이 벌금 3천만 원을, 함께 기소된 한국닛산 전. 현직 관계자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구형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검찰이 벌금 3천만 원을, 함께 기소된 한국닛산 전. 현직 관계자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법인과 닛산의 임직원 장모 씨 등 5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에 직· 간접적으로 가담했다며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결심공판에서 인피니티를 담당했던 이모 한국닛산 상무에게 징역 1년 6월을, 배출가스 및 연비 인증 담당 직원이었던 장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을, 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기쿠치 다케히코 전 한국닛산 사장은 이미 일본으로 귀국해 기소 중지됐다.

한국닛산 측 변호인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계획적 범죄가 아니다”면서 “인증 업무를 안일하게 생각해 발생한 문제일 뿐, 차량 자체에 본질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닛산 직원들은 이날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21일 오후2시에 있을 예정이다.

때문에 직접 지시를 한 기쿠치 다케히코 전 한국닛산 사장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애꿎은 한국인 직원들만 화를 당하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BMW코리아 직원 3명이 배출가스 조작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12월에는 벤츠코리아 직원 1명도 비슷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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