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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몬법 시행 ‘목 졸라 놓고 결의까지’ 요구에 車업계 황당

  • 기사입력 2019.01.17 15:15
  • 최종수정 2019.01.17 15:1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인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과 관련, 국산 및 수입자동차업체들에게 결의대회까지 열 것을 강요, 논란이 일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목 졸라 놓고 결의까지 하자고 하니 이렇게 황당할 데가...’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인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과 관련, 국산 및 수입자동차업체들에게 결의대회까지 열 것을 강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은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자동차업체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동안 업체들이 도입을 반대해 왔다.

새 자동차관리법은 인도받은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업체가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한 것으로, 엔진 등 주요부품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 두 번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하거나 환불을 해 줘야 한다.

또, 일반 부품도 똑같은 하자가 네 차례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어야 하고 어떤 부위라도 한 차례만 수리했더라도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었는데 고장이 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한국형 레몬법 시행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최대 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의 결정이 나야 하지만 자동차업체로서는 이 법 시행으로 커다란 손실 부담을 떠안게 돼 국산. 수입차 모두 ‘레몬법’ 도입을 극구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BMW 화재사건 등으로 여론이 들끓자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레몬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 계약서를 써야 하지만 지금까지 차량 매매 계약서에 이 같은 사실을 포함시킨 업체는 한 두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법 시행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2차관 주재로 국산차와 수입차업체들에게 레몬법을 잘 시행하겠다는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규제완화를 외치는 마당에 숨을 쉴 수 없도록 목을 졸라 놓고 결의대회까지 요구한다면서 수용 거부의사를 밝혔다.

결국 국토부는 레몬법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본다며 결의대회가 아닌 간담회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것도 좋지만 업계도 함께 살아야 되지 않느냐며 형식적인 결의대회를 강요하기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반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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