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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1,900만원 지급...수소차는 3,600만원

  • 기사입력 2019.01.17 13:22
  • 최종수정 2019.01.17 14:0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최대 1,900만원 지급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올해 지급되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이 전년대비 300만원 줄어든 최대 1,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최대 3,6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천대에서 76% 늘어난 5만7천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전기차 4만3천대, 수소차 4천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300대, 전기 이륜차 1만대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차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9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중 국비는 지난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었다.

수소전기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최대 3,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변동없이 50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원이다.

수소전기차 넥쏘.

또한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는데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를 확정했다. 올해 환경부는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200기, 수소충전소는 46개소를 구축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1천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쏠림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자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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