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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소송당한 FCA, 美 정부와 소유주에 8천억원 이상 지불할 듯

  • 기사입력 2019.01.10 11:19
  • 최종수정 2019.01.10 11:2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FCA가 디젤차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8천억원을 지불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다며 미국 법무부와 디젤차 소유주들에게 소송을 당한 피아트크라이슬러AG(FCA)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억 달러(약 8천억원) 이상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FCA가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문제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CA는 3억1,100만달러(약 3,485억원)의 벌금을 법무부에 지불하고 관련 문제를 상쇄하기 위한 추가 자금에 최소한 7,500만달러(약 841억원)를 지불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8천만달러(약 3,138억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크라이슬러 디젤 엔진 부품을 제조한 독일 부품업체인 로버트 보쉬는 미국 소유주들에게 합의금으로 3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5월 미국 정부는 FCA가 2014~2016년에 생산된 디젤모델 테스트 중 신고하지 않은 장치 또는 보조 배출 제어 장치를 배치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월 미국 환경보호국과 캘리포니아주는 FCA가 지프 그랜드 체로키, 닷지 램 1500 픽업트럭 등 10만4천대를 테스트하는 동안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며 벌금 46억 달러(약 5조 1,865억원)를 부과했다.

그러나 FCA는 관련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CA는 미국 정부와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의 2017년 모델을 판매하기 위한 인증을 신청했으며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승인을 얻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FCA는 미국 정부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시작될 것이라며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이나 연료 효율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부인해왔던 FCA가 결국 합의금과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사실상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FCA는 여전히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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