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곤 전 회장, "닛산에 손해끼친 적 없다". 구속 약 50일 만에 공개 진술기회

  • 기사입력 2019.01.09 06:53
  • 최종수정 2019.01.09 07:0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구속 된 지 약 50일 만에 법정에서 공개 진술, 자신은 결코 닛산차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구속 된 지 약 50일 만에 법정에서 공개 진술, 자신은 결코 닛산차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곤 전회장은 지난 8일 도쿄지방법원에 출두, 인생의 20년을 닛산차 부활에 받쳐왔다면서 닛산차에서 공개적이며 합법적으로, 내부 소관 부서에서 필요한 승인을 얻은 후 업무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검찰의 혐의 사실에 대해 약 20 년 전 닛산차 사장으로 부임했을 때 달러로 연봉지급을 요구했지만 엔화 지불밖에 안 돼 어쩔 수 없이 엔화 지급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은 미국에서의 가정 생활 등을 위래 달러화로 기본생활을 해 왔으며, 수익의 변동을 우려, 고정환율제를 적용해 왔다며 통화스왑 혐의를 부인했다.

닛산차가 불법적으로 16억 엔을 송금했다는 사우디 아라비아 칼리드 주왈리씨 지원에 대해서는 주왈리씨는 수년 동안 닛산차의 지원자이자 파트너였다며 닛산차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시기에 그의 회사는 닛산차의 자금조달을 지원했고, 닛산차가 해당지역 판매대리점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었을 때도 해결을 위해 지원했으며, 닛산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자동차공장을 건설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지원해 주었고 사우디 당국과의 고위급 면담 등을 주선해 주었다며 송금은 이같은 지원에 대한 댓가라고 주장했다.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닛산차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동안 포드, GM(제너럴모터스) 등 4개 주요 자동차 메이커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면서 당시 기준으로 연봉은 닛산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닛산차 재건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 경영적 책임감 때문에 모든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곤회장은 다른 자동차기업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이 자동차업체들이 스카웃 조건으로 제시해온 내 시장가치, 즉 보상금액을 기록해 두었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퇴직관련 금액과 고문 업무에 대한 다양한 보수 등 묻혀있던 금액을 자신의 연봉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실을 다른 이사들에게 말한 적도 전혀 없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일본 검찰 기소는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자신은 공개되지 않은 보상금을 닛산에서 받은 것은 아니며, 닛산차와의 사이에서 공개되지 않은 확정금액의 보상지불을 받는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 한 적도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

은퇴 보수에 대한 제안서 초안에 대해서도 모든 회사 내외 변호사에 의해 검토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점에서도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곤 전회장의 이같은 진술에 대해 닛산차 대변인은 "사법 절차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곤전회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각종 보도 등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내용과 그다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닛산차의 내부 정보제공자의 협력으로 수 개월 동안 곤회장의 부정행위를 비밀리에 조사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19일 임원보수 일부를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항에서 곤회장은 전격 체포했다.

이 후 일본 검찰은 변호사 선임 등 일체의 외부인사와의 접촉을 금지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장기집권해온 곤회장 축출을 위한 닛산차 경영진의 음모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