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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 보조금 지원 완전 중단. 어코드. 프리우스. 말리부. K5 등 구입부담 커져

  • 기사입력 2019.01.02 10:24
  • 최종수정 2019.01.02 10:3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올해부터 일부 하이브리드카에 주어지던 보조금 지급이 전면 중단, 소비자들의 구입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올해부터 일부 하이브리드카에 주어지던 보조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친환경차 소비문화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보조금 100만 원씩을 국고로 지원해 왔으나 국고재정과 하이브리드카 보급 확대 등을 고려, 지난 2018년 50만원으로 삭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면 중단키로 했다.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0만 원의 구매지원금을 제공되며,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0만 원 깎인 최대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차량부터 소비자 구입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게 됐다.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아 니로, K5, 현대 쏘나타, 아이오닉, 쉐보레 말리부, 렉서스 CT200h, 토요타 프리우스, 프리우스 V, 프리우스 C, 혼다 어코드, 링컨 MKZ 등 11개 차종이다.

하지만 현대 그랜저, 토요타 캠리, 렉서스 ES300h 등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중.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인데다 세제도 취득세 100%. 140만 원 한도까지 혜택이 주어져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전체 하이브리드카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한도 143만 원) 적용기한은 3년 연장키로 해 오는 2021년까지 세제혜택이 이어진다.

현재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등 공해 유발물질이 기준치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2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게 되면 개별소비세(100만 원)와 교육세(30만 원), 취득세(140만 원), 공채 할인 등을 합쳐 최대 320만 원을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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