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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시된 국산 신차 8개 차종 실내 유해물질 기준 통과. 국제기준 통과 여부는?

  • 기사입력 2018.12.31 09:15
  • 최종수정 2019.01.01 11:1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올해 국내에서 제작, 판매된 8개 신차종에 대한 차량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제작, 판매된 8개 신차종에 대한 차량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차의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체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실내공기질을 평가해 오고 있다.

올해는 기아자동차의 K3, K9, 스토닉,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 싼타페, 제네시스 G70, 르노 삼성 QM6, 한국지엠 말리부 등 8개 차종을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테스트를 실시했다.

측정 유해물질은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폼 알데하이드와 톨루엔, 에틸벤젠, 스틸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 등이다.

국토부는 국산 차종들은 지난 2011년 일부 차종이 톨루엔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국내 생산 자동차가 신차 실내 공기질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평가 방법․물질 등을 강화,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실내공기질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항목도 현행 7개 평가물질에서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하이드)이 추가, 총 8개 물질을 평가하게 되며, 시료 채취 시간 증가 등 측정 방법도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국제 측정기준은 대기모드의 경우, 주차장에 차를 밤새 주차 후 측정하는 상황모사로, 23∼25℃(가능한 25℃ 가깝게), 30분-60분 환기 후, 16±1시간 차실 내 밀폐 후 샘플링을 하며, 주차모드는 햇볕에 주차한 상황을 모사, 가열방사체(적외선 또는 할로겐램프) 차실 내 온도 상승된 조건에서 측정한다.

또, 주행모드는 주차모드에서 상승된 온도에서 에어컨을 켠 후 상황 모사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국내기준인 주차장에 차를 밤새 주차 후 탑승조건에서 측정하는 상황 모사로 25±2℃, 30분 환기 후, 2시간 차실 내 밀폐 후 샘플링하는 방법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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