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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LPG 1톤트럭 구매혜택, 기아차에만 특혜 논란

  • 기사입력 2018.12.26 18:3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환경부의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의 혜택을 받는 차량이 기아자동차의 봉고3 단 한 대에 불과,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LPG 트럭을 새로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최대 565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사전 신청자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모집하며, 지원금 38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 1톤 트럭 950대의 구매를 지원한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봉고3 단 한 대에 불과,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되는 상용차는 기아차의 봉고3 외에도 현대차의 포터2와 쉐보레의 다마스와 라보, 중국산 동풍쏘콘 C31 등이 있다.

이들 차량 중 유일하게 기아차 1톤 트럭 봉고3 LPG모델만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대 포터2와 중국 동풍쏘콘은 LPG모델이 없으며 쉐보레 다마스. 라보는 1톤에서 조금 모자라는 760kg으로 중량 미달이다.

환경부의 이번 지원 대상 차량은 정확하게 1톤 트럭과 LPG 차량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환경부의 원래 취지대로라면 쉐보레 라보 정도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왜 굳이 단 한 개 차종밖에 없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을까?

환경부 교통환경과 담당자는 “1톤 트럭이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기아 봉고3 1톤트럭은 월 평균 약 5천대 가량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LPG모델은 월 30-40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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