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전 회장의 연봉 축소신고. 탈세 등의 사건과 관련 곤회장과 함께 구속된 그렉 켈리(greg kelly) 전 대표에 대해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지난 25일 보석 석방 결정을 내렸다.
켈리 전대표의 보석 보증금은 7천만 엔(7억1천만 원)으로, 당일 납부 조건이다.
도쿄 지검의 항고도 기각되면서 켈리 전대표는 이날 밤 체포. 구금된 지 약 1개월 만에 도쿄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변호인 등에 따르면, 켈리 전 대표의 보석은 일본 내 주거 제한과 해외여행 금지, 카이사와 히로토 닛산 사장겸 최고경영책임자(CEO) 등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
단,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닛산차는 이메일을 통해 전 임직원들에게 켈리 전 대표와 일체 접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한편, 곤 전회장은 지난 21일 회사법 위반(특별 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돼 구금상태가 연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