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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결함 은폐·축소 없었다'. EGR 쿨러 누수가 화재원인 재확인

  • 기사입력 2018.12.24 11:4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BMW코리아가 정부의 결함은폐. 축소 발표에 대해 반박,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서의 다툼이 예상된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결함을 은폐· 축소하고 늑장리콜을 실시했다며 정부가 24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키로 한 데 대해  BMW코리아가 입장문을 통해 화재와 관련한 결함은폐나 축소는 없었다며 앞으로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MW코리아는 이날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발표 이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BMW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라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BMW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즉, EGR 쿨러의 누수없이 기타 정황 현상만으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하드웨어 문제로, 결함이 있는 EGR 쿨러 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결함이 없으며 오직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면서, "이는 EGR 쿨러 누수가 있는 경우에 흡기다기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토부의 의견과 같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BMW코리아는 현재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결함을 은폐· 축소하고 늑장리콜을 실시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BMW코리아는 결함은폐. 축소는 없었다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인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에,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도 필요하지만 불량여부 상관없이 EGR모듈 전수교체, 흡기다기관 시정조치가 없다가 이후 11월23일부터 시정조치와 별개로 흡기다기관 무상수리 의향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BMW는 2018년 7월 20일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2015년 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BMW가 한국에서 리콜을 은폐, 축소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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