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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파리. 브뤼셀서 유로 6기준 디젤차도 운행금지?

  • 기사입력 2018.12.21 15:3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2018년 9월 이전에 등록된 디젤차는 스페인 마드리드와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등 유럽 3개 도시에서의 주행이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유럽사법재판소가 질수산화물(NOx) 배출량이 km당 80mg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시내 주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이전에 등록된 디젤차는 스페인 마드리드와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등 유럽 3개 도시에서의 주행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7년 배기가스 배출 상한치 km당 80mg를 내용으로 하는 유로6 규제기준을 제정했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2017년 들어 WLTP(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와 RDE(실제주행 에미션 테스트) 등의 새로운 기준시행을 앞두고 배출 상한치를 km당 168mg까지 완화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들 3개 도시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유럽위원회는 규제를 완화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3개 도시는 기존 규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유럽 언론들은 전했다.

유럽의 다른 도시들이 이들 3개 도시와 같은 길을 걸을지는 미지수지만 독일은 2030년까지, 프랑스는 2040년까지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디젤차의 운행금지 조치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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