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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수입차 벤츠. BMW, 직원 법정 구속 등 연말 악재에 ‘멘붕’. 수입차업계, 과한 처벌

  • 기사입력 2018.12.21 11:59
  • 최종수정 2018.12.21 12:2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국내 양대 수입차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연말 악재에 ‘멘붕’ 상태에 빠졌다.

환경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법정 구속되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며 침통한 분위기다.

기소 내용상 법정구속까지 갈 사안이 아니어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조율정도로 그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오히려 담당직원의 법정구속과 함께 벌금도 구형량과 같은 수준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벤츠 코리아는 이번 사건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의뢰, 대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8억1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벤츠 코리아 김모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11월 구형한 벤츠코리아 벌금 28억1천70만 원, 김씨 징역 10개월보다 2개월이 감형된 것이다.

검찰은 벤츠코리아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소음 관련 부품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총 6,245억에 해당하는 차량 6,749대를 수입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벤츠코리아와 담당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서 검찰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3년 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한국 법인인 메르세데스 벤츠 벤츠코리아는 법원 판결 이후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직원의 위법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라며 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수입차업계에서는 인증 서류는 이미 다 드러난 상태인데도 증거인멸과 도망우려로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너무 과한 판결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벤츠 코리아에 대한 판결은 비슷한 건의 BMW코리아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달 법원에 BMW코리아 법인과 전. 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천여만 원을 구형하고, BMW코리아 전. 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BMW코리아를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 받은 차량 2만9천여 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사안으로 보면 BMW코리아가 메르세데스 벤츠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때문에 내달 10일 있을 법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과 형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BMW코리아는 선고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BMW는 올해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한 정부의 최종결과 발표를 앞두고 더욱 초조한 모습이다.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민관 합동조사단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께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원인에 대한 은폐나 늑장 리콜 등의 이유로 벌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BMW가 제시한 원인과 다른 부분들이 확인됐다면서 결함원인에 대한 은폐나 즉시 공지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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