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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벤츠코리아 직원 법정구속. 벌금 28억원 선고. 벤츠, 항소키로

  • 기사입력 2018.12.20 17:23
  • 최종수정 2018.12.20 17:4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법원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벤츠코리아에 2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벤츠코리아에 2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법원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원을,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천여만원을 선고하고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검찰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어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차량을 들여온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과징금 액수는 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인증을 누락한 상태로 수입한 차량의 원가는 4천억여원으로 대략 계산해도 이익이 2천억원을 넘으므로, 회사 차원의 경제적 요인도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3년 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라며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벤츠코리아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소음 관련 부품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총 6,245억에 해당하는 차량 6,749대를 수입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31일 벤츠코리아와 담당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 당국은 부품 변경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이같은 결과에 벤츠코리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판결을 통해 어떤 사례도 차량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을 할 수 없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당국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벤츠코리아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개선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이 년간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발맞추어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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