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법원, 한국타이어 협력사 직원 불법파견 아닌 적법 도급 판결. 현대차 등 동일 소송에 영향

  • 기사입력 2018.12.14 06:41
  • 최종수정 2018.12.14 06:4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대법원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하며 정규직 고용을 요구한 데 대해 파견이 아닌 적법한 사내 도급이라고 판단, 현대. 기아차 등 동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하며 정규직 고용을 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이 파견이 아닌 적법한 사내 도급이라고 판단했다.

즉,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 나모 씨 등 4명이 원청인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한국타이어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서 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타이어의 지휘 및 감독을 받은 ‘파견 근로자’였다며 한국타이어가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면서 지난 201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대법원은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대우에 관여했거나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 통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근태 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아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현대. 기아자동차, 현대위아,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등 이와 비슷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소송 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