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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찰,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곤 회장·닛산 법인 정식 기소

  • 기사입력 2018.12.10 16:40
  • 최종수정 2018.12.10 16:4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일본 검찰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를로스 곤 회장과 닛산 법인을 정식 기소했다.
일본 검찰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를로스 곤 회장과 닛산 법인을 정식 기소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전 회장과 그렉 켈리 전 대표이사를 정식 기소했다.

10일 니케이신문은 자신의 보수를 허위로 기재해 체포된 카를로스 곤회장과 닛산 법인, 그렉 켈리 전 대표이사를 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특수부는 지난달 19일 곤 회장이 2015년 3분기까지 5년간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총보수를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50억엔 낮게 기재해 5회에 걸쳐 관동 재무국에 제출했다며 곤 회장과 그렉 켈리 전 대표이사를 체포했다.

그런데 최근 특수부가 2018년 3분기까지 3년간 유가 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약 40억엔 낮게 기재한 사실을 발견했다.

특수부는 10일 오후 곤 회장과 켈리 대표이사를 다시 체포하고 이들과 함께 닛산 법인을 정식으로 기소했다.

닛산 법인이 정식 기소됐기 때문에 히로토 사이카와 닛산자동차 CEO 등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닛산차는 곤 회장의 대리인단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곤 회장의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곤회장의 대리인단이 곤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거할 것을 닛산차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닛산차는 곤 회장이 닛산차 소유의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한 브라질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브라질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일본 증권감시위원회가 곤 회장, 켈리 대표 이사, 닛산차 법인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쿄 지검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소장을 통해 “곤 회장이 켈리 임원과 공모해 자신의 보수를 50억엔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닛산자동차 법인에도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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