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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등록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269만대...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266만대가 디젤차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제한

  • 기사입력 2018.11.30 14:48
  • 최종수정 2018.11.30 14:5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269만대는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제한을 받는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대 중 약 269만대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 기술위원회가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 기술위원회는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발족된 조직으로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등록 차량을 등급별로 나눴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가솔린차와 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그 결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약 269만대가 5등급을 부여받았다. 이 중 99%인 266만대가 경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으로 분류된 269만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콜센터, 인터넷, 고지서, 안내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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