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 한국지엠 법인분리 결의 집행정지...한국지엠, 항소 검토

  • 기사입력 2018.11.28 17:46
  • 최종수정 2018.11.28 18:0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법원이 한국지엠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KDB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산업은행이 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 열렸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지엠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GM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주총 결의 효력 정지로 신청 취지를 변경해 항고했다.

그 사이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에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계획은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를 묶어 생산공장과 별도의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7월 GM해외사업부문 배리앵글 사장이 발표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 중 하나다.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한국지엠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R&D(연구개발) 부문 별도법인 설립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산업은행과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한국GM의 정상화와 관련한 GM과의 기본계약서 정신에 위배되고, 철수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도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의 반대에도 한국지엠은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R&D 부문 별도 신설법인 안건을 가결시켰다.

특히 산업은행 측 이사진이 노조의 제지로 주총에 불참,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해 GM 측 단독 결의로 의결됐다.

의결됨에 따라 한국지엠은 내달 3일 분할 등기를 완료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을 진행했고 지난 21일 GM본사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이사회의 핵심 임원들을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이 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법인 설립 완료 후 바로 진행하려던 차세대 컴팩트 SUV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국지엠은 결과에 불복한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