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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닛산 곤회장,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 500억 원 보수 축소신고

  • 기사입력 2018.11.19 22:26
  • 최종수정 2018.11.20 16:4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의 카를로스 곤회장과 그렉 켈리대표이사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일본검찰에 체포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의 카를로스 곤회장에 일본 검찰에 체포됐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19일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의 카를로스 곤회장(64)과 그렉 켈리대표이사(62)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체포했다.

곤회장은 연봉 보상액을 500억 원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다.

닛산측은 ‘여러 심각한 부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곤회장 등의 해임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언론들은 세계 2위 자동차그룹인 르노.닛산.미쓰비시연합을 이끌어 온 카리스마 경영자 곤회장의 체포는 그룹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2015년 3분기까지 5년간 실제로 곤회장의 보수는 총 99억9,800만엔(999억1,400만 원)이었는데 49억8700만 엔(498억3,7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유가증권 보고서를 5회에 걸쳐 관동 재무국에 제출한 혐의라고 밝혔다.

특수부는 이날 요코하마의 닛산 본사 등을 압수 수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곤회장이 해외의 주택구입 대금 등을 닛산차에 전액 부담시키면서 이를 보수에서 계상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닛산차 관계자가 특수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닛산은 곤회장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보고가 있어 수 개월간에 걸쳐 내부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공개된 곤회장의 보수 금액을 줄이기 위해 몇 년 동안 실제 보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수를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곤 회장은 이밖에도 닛산의 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하는 등 여러 심각한 부정행위가 인정됐으며, 켈리 대표도 여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그것으로 드러났다.

닛산은 “그동안 검찰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 해 나갈 것”이라며 “주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피해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을 깊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르노.닛산.미쓰비시의 유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곤회장은 2017년 닛산에서 7억3,500만 엔(73억4천만 원), 미쓰비시에서 2억2,700만 엔(22억6800만 원), 르노에서 740만 유로(95억2,600만 원)의 등 총 191억3,400만 원의 임원 보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카를로스 곤회장은 1954년 브라질에서 태어나 브라질 미쉐린사장, 북미 미쉐린사장을 거쳐 1996년 르노자동차 부회장으로 취임한 뒤 1999년 경영위기에 빠진 닛산차로 파견됐다.

파견 첫 해에 3년간 10조 원의 비용절감 등을 골자로 한 닛산 리바이벌 플랜을 발표한 후, 닛산차의 실적은 회복하기 시작했고 2000년 닛산 사장에 취임, 2001-2017년까지 최고경영책임자(CEO)를 역임했다.

또, 켈리대표는 변호사를 거쳐 1988년 북미닛산에 입사해 법무와 인사부서 등을 담당해 오다 2008년 닛산차의 집행 임원에 오른 뒤 2015년 2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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